2002.11.27 19:41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을 하려 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예상치 않던 질병이 생겨서 입사가 취소되면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전 회사에서는 2년 6월을 근무하였으나 거의 자발적인 퇴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직 후에는 1달여 일했으나 결국 실직을 하게되었는데, 이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 지요....

저와 같은 경우는 찾기가 힘들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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