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2
안녕하세요. 김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난처한 상황이군요. 퇴직할 당시, 명의변경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으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단 전화가입 명의가 남편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이 전화선을 회사가 사용한 것일지라도 일단 명의 당사자에게 전화요금이 청구되기 마련이고, 남편분은 "내가 아닌 회사에 먼저 청구하라는 항변"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 다만, 남편분의 명의로 전화를 설치하되, 전화요금을 회사가 지불하기로 했다는 약정이(회사와 남편분) 사이에 있었던 것이라면 당해 약정에 근거하여 남편분에게 청구된 전화요금을 사업주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군요.) 그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약정한 근거를 들어(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사업주와의 대화녹음테잎 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전일입니다 저의 신랑이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도 200만원정도
>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당시 회사에 설치할 전화를 사장은 바쁘단 핑계로 저희 신랑
> 에게 신랑 명의로 가입하게 해놓고 요금도 내지 않고 명의 변경도 안하고 지금에 와서
> 요금 체납으로해서 80여만원 이상이 저희 앞으로 체권추심위임회사로부터
> 체납장이 날라 오게 되었습니다
> 그 사장은 현제 예전 회사를 정리하고 안산인가 어디에서
> 새 사업을 한답시고 의정부에 살고 있던 집에도 안들어 오고 가끔 온다고
> 합니다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생활이 어려워 지금으로선
>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 제발 좀 도와주세여 부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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