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3
안녕하세요. 김희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주 임금을 떼어먹으려고 작정한 사업주군요. 아니 엄연히 사실관계상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핑계댈 것이 없어서 "출근체크가 안되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만 서로간에 해결되지 않을시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이 하루가 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주가 순순히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이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법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지불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최고장"을 발송해볼 수도 있습니다. 최고장은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서면으로 "00월00일~ 00월00일까지 일한것에 대한 대가 xxxxxx원을 kk월 pp일까지 지불하라.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니 그리 알아라."는 요지를 받게 되면, 사업주는 "복잡하게 문제가 흘러가느니 이쯤해서 해결하고 말아야지.."하는 생각을 하여 최고장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최고장은 동일한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쉽게 이를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 접수후에는 노동부에서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요구받은 시간에 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부터 소액재판에 대한 모든 것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에 군전역후 학비를 벌어보고자 인천만석동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 그런데 공사종료후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이사람들이 일한 만큼 주지않고 몇일치를
> 주지않고 있습니다. 출근체크를 저희 알바생손으로 하지않고 그곳 관계자가 했는데
> 출근체크가 안되있다고 임금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같이 일한 친구가 한명있는데
> 그친구도 마찬가지랍니다. 몇번전화했는데 그냥 배째라는 태도입니다. 그럼 알바생
> 임금은 주기 싫으면 안줘도 된다는 건지... 군전역후 첨으로 사회구성원으로써 역활을
> 해보겠다고 한일인데 시작하자 마자 이런일이 생기니 또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고
> 그냥 당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화나고 이런일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의
> 인식도 그렇구 우리나라 수준이 이거 밖에 안되나 싶네요... 어떻게 한방 먹일 방법없나여?
> 이런식으로 그냥 당해버리면 담에도 또 그럴거고 피해자는 계속생겨날거 아닙니까?
> 달랑 2~30만원땜에 민사소송을 내기도 그렇구 노동사무실에 신고 하고 기다리면
> 또 시간차 땜에 일 못할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얼마전에 수술을 하셔서 저희집
> 돈벌사람은 저 밖에 없는데 소송걸구 기다릴수도 없구 그렇다구 저희집이 부자도
> 아니구 월20만원 짜리 반지하에서사는데.... 돈없는 놈 들은 당할수 밖에 없나여?
> 정말 돈없는게 죄란 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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