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4
안녕하세요 하회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는 3년이다'라고 정하고 있씁니다. 즉, 아무리 못받은 임금이라도 그 해당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근로자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회사가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 퇴직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청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임금은 소멸됩니다.

3. 귀하가 야간,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임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사건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사건은 행정적으로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노동부의 행정조치(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문제이며,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여부입니다. 퇴직하기 직전에 가급적 귀하의 재직중(최소한 3년치의) 근무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여 두심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회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국내 모 대기업에서 7년째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만,
> 사측에서 교대근무 규정이 사규에 없다고 하며 저희 교대근무자의 임금적용을 교대근무자 임금에 준해서 (야근,휴일근무,OT 적용) 적용을 할수 없다고 하여,
>
> 현행 4직3교대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은 정규직 주간근무자와 동일한 직급에 맞는 연봉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 *근무시간은 *아침조(M) : 0700~1500, *주간조(S) : 1500~2300, *야간조(N) : 2300~0700 이며,
>
> 2인1조 현장근무로 365일 교대근무로 돌아갑니다,
>
> 직책은 정규직 대리급 이고, 저는 현재 근무중에 있으나 몇개월 후 건강 상 사직할 예정이며,
>
> 사직후 상기건에 대한 <야근,휴일근무,OT' 미 사용 년차수당> 지급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 년차수당도 사측이 강행하는 의무 사용일수가 년 4일 주어져 있으나, 업무특성상 대신근무를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못하고 365일 똑 같은 페턴으로 근무하며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
> 이와 같은 근무조건에 대한 사측과의 특약이나, 보상금 수령이나, 계약서 작성을 일체 한적도 없으며, 몇차례에 걸처서 정상적인 교대근무 근로자 대우를 해 달라고 부서장을 통해 담당 임원에게 전달을 했으나 사규에 정규 직언에 대한 교대근무 규정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
> 모두들 더 이상 개인적인 고과(연봉제임) 불이익이 염려되어 말을 못하고 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물론 저희들이 입사전에 교대근무 인줄은 알고 입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대우에 이 같은 근무형태인줄은 몰랐습니다.
>
> 참고로 저희 회사는 현재 "노동조합" 구성이 안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
> <<질문>>
>
> * 7년전 부터 이렇게 교대근무를 해온 것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 사직 후에도 상기 건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 * 청구 가능하다면, 몇년 전 것 까지 보상 적용 되는지요?
>
> * 제가 사직 후 이와 같은 부당근로시간(?)에 대한 건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직접적인 보상 및 근로자 부당 대우에 대한 개선을 도모 할 수 있을 지요?
>
> <사직 후 지난 7년동안의 부당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신청 기관에 대한 명확한 이름과,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고견 부탁 드립니다!>
>
> *선량한 노동자의 밥줄을 볼모로 강압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악덕 사측의 음지에서 말도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료 노동자를 위하여 투쟁 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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