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5
안녕하세요 아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례기간의 종료와 퇴직시기에 대해 어느기간까지의 간격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되지 않고의 판단기준은 없습니다. 다양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할 수 밖에 없은 것이며, 그러한 것의 고유권한은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갖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면서도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이나 재취업훈련을 받게되면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득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12월에 특례가 끝나고 만약 2개월 가량을 더 근무 하다가 출퇴근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도 특례만료로 평가되는건가여..
> 끝나는건 12월이고 제가 퇴사하는 시기가 2월말이 된다면?
> 그리고 하나더 질문들리께요~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직업훈련학교를 다닐수 있나여? 직업훈련학교다니는 것도
> 무슨 제한을 받게 되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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