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에 특례가 끝나고 만약 2개월 가량을 더 근무 하다가 출퇴근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도 특례만료로 평가되는건가여..
끝나는건 12월이고 제가 퇴사하는 시기가 2월말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더 질문들리께요~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직업훈련학교를 다닐수 있나여? 직업훈련학교다니는 것도
무슨 제한을 받게 되나여..
끝나는건 12월이고 제가 퇴사하는 시기가 2월말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더 질문들리께요~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직업훈련학교를 다닐수 있나여? 직업훈련학교다니는 것도
무슨 제한을 받게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