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6
안녕하세요 류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므로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군요. 사업주의 소재지가 파악되면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지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친구와 함께 칵테일 바에서 일을 했는데여.,,, 사장님이 부탁해서 일을 하게 된건데,, 월급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 고용보험이나 제대루있는 회사라면 모를까. 저는 그냥 서비스직종에서 일을 한건데,.,
> 그래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준다 준다 말만 한지가 몇달짼지..
> 일은 한달 조금 넘게 했는데.. 사장이 한푼도 주지 않아서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가게 문은 닫았구여..
> 그런 후에두 계속 준다고 말만하지 전화두 안받구 아예 아무말이 없어서여..
> 그런 상태라 너무 답답하구 화가 나서 신고하고 싶은마음이 굴뚝 같은데..
> 이런 경우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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