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0:30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저희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라는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능중에는 전조합원을 상대로
징계심의 또는 기타여러 사항들을 의결할수 있습니다.
2.반면에 총회에서는 임원의 불심임과 징계를 의결할수 있고, 기타 노동상위법에 준하여 총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3. 위의 1.2.항처럼 기능이 있는데, 임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의결을 할수있는지요.(참고로 임원의 경우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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