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정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이믈 미리 예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대로 해고수당을 청구함은 당연하며, 이를 지급치 않는 회사는 관계법령에 처벌됨은 이론이 없습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라 언급하신 점으로 보아 과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원천적인 문제인데..... 귀하와 회사와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이곳 답변글에서 유보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정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도와주세요.
> (저는 프리랜서이고,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
> 1.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2년계약을 했습니다.
> (계약기간이 명시된 도급계약서입니다. => 일반프리랜서가 이 계약서에 유효한지요.)
>
> 2. 회사에서 업무는 파견되어 직영사원과 야근수당도 받지못하는 상태에서 함께 업무를 보았습니다.
>
> 3. 업무를 보다가 일방적으로 퇴직 발령을 받았고
> 그날 바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 4. 퇴직시키기 한달전에는 알려주고 퇴직시키는 것이 보통인데 저는
> 준비조차 못하고 퇴직을 당했습니다.그리고 법으로도 한달전 통보는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이믈 미리 예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대로 해고수당을 청구함은 당연하며, 이를 지급치 않는 회사는 관계법령에 처벌됨은 이론이 없습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프리랜서' '도급계약서'라 언급하신 점으로 보아 과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원천적인 문제인데..... 귀하와 회사와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이곳 답변글에서 유보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정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도와주세요.
> (저는 프리랜서이고,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
> 1.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2년계약을 했습니다.
> (계약기간이 명시된 도급계약서입니다. => 일반프리랜서가 이 계약서에 유효한지요.)
>
> 2. 회사에서 업무는 파견되어 직영사원과 야근수당도 받지못하는 상태에서 함께 업무를 보았습니다.
>
> 3. 업무를 보다가 일방적으로 퇴직 발령을 받았고
> 그날 바로 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 4. 퇴직시키기 한달전에는 알려주고 퇴직시키는 것이 보통인데 저는
> 준비조차 못하고 퇴직을 당했습니다.그리고 법으로도 한달전 통보는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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