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38
안녕하세요 김 영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회사에 입사할 때 식사제공에 관한 문제를 사업주와 계약을 통해 어떻게 약속하였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 또는 식비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며,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정함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2. 마을 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은 굳이 하루 이틀 만에 일이 아닙니다. 마을 버스 종사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운영 및 설립 경험이 많은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jino.or.kr 을 방문하시어 마을 버스 종사 근로자들의 노동설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마을 버스를 2달간 해온 사람입니다.
> 그런대
> 인간의 기본 권리인 식사 시간을 사업주 맘대로 함니다
>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
> 1.자기(사업주) 맘대로 식당을 정해놓코
> 2.안먹으면 땡이고
> 3.식대를 월급에서 아예 종목에서 빼버리고
> 4.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간접적 불이익을 내 뺏는 사업주가 난 미워요
> 5.해결방법을 찿는중 상담실을 찾게 됐습니다
> 6.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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