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0:37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5월1일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산정기간이 5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이 되는경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4월30일 날짜로 퇴직금이 산정되었고 1년 연봉책정을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기본급+퇴직금이 되는경우지요 어떤 직원의 연봉책정이 12,499,200원인데 여기는 즉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12,499,200을 13개월 분할하여 즉 961,476은 기본급이 되는것이고
961,476이 퇴직금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매달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961,476을 12개월로 분할한 80,123원을 매월 기본급에 포함하여 1,041,599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봉책정이 이루어 집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그리고 재계약했을 경우 다시 계약을 맺은후 퇴사를 했을경우 이미 기본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아무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중간에 입사한 사람은 1년이 되지않았는데 퇴직금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이므로 이경우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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