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1
안녕하세요. 파견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소속을 A사로 두고 B 자회사의 사업소에서 근무명령을 받아 일하고 있는 것은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출'에 해당됩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본래의 기업에 재적한 채 타 기업에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파견법에 의해 규율되는 파견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전출명령은 사업주의 인사권 행사이므로, 전출명령이 정당하게 인정첫째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전출보내거나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엄청난 경우("엄청난 경우"라고 표현한 것은, 일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법원의 경향이기 때문에 예컨데 서울이 생활의 근거지이고 자녀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노모까지 모시고 있는 상황 정도는 되어야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전출 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이에 대한 부당전출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당해 전출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그로인해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은 어느정도인지 양자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의 인사권남용인지 아니면 정당한 인사권행사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당전출임이 판정된다면, 원직복지명령을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부당전출구제신청에 대한 정보는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견직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A사의 B자회사에서 파견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 작년 4월초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법안에 의거, 기존 A사의 사업부문이 5개 자회사로 분리됨에 따
> 라 분사전 소속사업단에 근무하다 신설되는 자회사에 전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견조치된 직원입니
> 다.
> 현재 소속은 A사이며 근무지는 B자회사 산하사업소입니다.
> 작년 4월 2일부로 파견발령이 되어 금년 4월 1일부로 1차 파견종료가 되었으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
> 게 또다시 내년 4월까지 파견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 그렇지만 내년에도 파견연장이 또다시 될 것이 예상되며 해제될 기약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 원치않는 B자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다보니 승진시험이나 각종 인사이동 및 급여 등에서 불평등한 대우
> 를 받고있는 형편이며 소속감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 분리시 미전적 직원은 현재 200여명(간부직원 포함)이며 직군도 다양하여 사무/기술직이 고
> 루 분포합니다.
> 파견자근로법을 보면 발전부문은 파견대상 근무형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2년이상의 장기파견
> 을 보낼 경우엔 본인의 의사를 묻게 돼 있으며 2년이 지난 다음엔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개진할 경우
> 를 제외하고는 소속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복귀희망원을 파견조합원의 연서로 회사에 제출한 상태이며 각종 인사고충란이나 내신청구에도
> 수 많은 파견직원이 자기의 의견을 그동안 표출한 것으로 압니다.
> 그러나 A회사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B자회사 파견을 해제시켜 주지는 않고 도리어 신
> 입사원을 모집해 충원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직업안정법에도 저촉된다고 생각되며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합
> 니다.
> 그동안 A회사 노동조합을 통해 수차례 A회사에 파견해제 건의를 한 바 있고 노동조합에서도 회사와의
>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강력하게 파견직원 해제문제를 피력했으나 A회사에서는 장차 진행될 민영화작업
> 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한결같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는 전적을 끝내 거부하는 직원은 정리해고를 하겠노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한 적도 있고 지금 이
> 순간에도 자회사로의 전적만을 강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만약 2년이상 타회사로의 파견근무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행했을 경우의 법률저촉여부(파견자근
> 로법)와 A사 산하사업소 직원들과 비교해서 파견직원들이 받고 있는 인사(승진,이동 등)상의 불평등
> 한 조치가 직업안정법 및 헌법에의 위배가 되는 지의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 읽어보시고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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