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2
안녕하세요. 문영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자활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용제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상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활사업장은 당영히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노동부 견해입니다.

2. 따라서 자활근로자들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격을 갖고 사용자와 50%씩 나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이란 첫째, 이직일(=퇴직일)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둘째,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것일 것(해고이거나,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사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매년 1개월 정도의 터울을 두고 재계약을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상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와 재입사의 반복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휴직한 1개월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후견기관이 편법으로 1개월을 쉬게 한다한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영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
> 자활후견기관에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이 분들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동안 일을 하고 1월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퇴직금 지급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받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구요..
>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1월에 쉬는 동안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약간의 근로를 이행하면 생계비가 나오지만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1월 한달 동안은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
> 이분들은 1달을 쉬고 다시 2월부터 다시 후견기관으로 나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실업급여에 대한 조항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들은 일을하고 급여를 받고 싶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1달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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