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3
안녕하세요 김학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통상적으로도 알수 있듯이 모든 과실사고에 있어 그 과실을 범한 사람에게100% 책임이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수행중 발생한 과실사고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특별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판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지적하고 있듯이 대출사고가 발생할수 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던 은행측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 것다 판단하고 회사도 또한 귀하 업무 처리결과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판단됩니다.

우선 귀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노동법률 문제라기 보다는 일반인 법률에 따른 과실 책임에 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얻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학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모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근무하는 부서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하기전에 담보물건지에 본인이 살고 있는지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 조사한건당 수수료 30,000원에서 40~50%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조사하는 방법은 담보물건지의 동사무소에가서 그물건지에 본인이 전입되어있는지 타세대가 전입되어있는지 열람을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2달전쯤에 1년전에 조사한것에 대해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차주가 이자납입을 연체를 해서 다시 알아보니 조사내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 그당시 조사내용은 동사무소 열람결과 본인외 타세대(세입자등)가 두 세대가 나왔고 현장조사는 차주와 약속을 잡을수 없어서 전화로 확인하였습니다.
> 문제는 전화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차주에게 두 타세대에 대해 물어보니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직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현장결과는 본인세대만 살고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물론 이때는 차주가 일부러 속일것이라고는 생각하지않았습니다.
> 그러나 나중에 은행에서 알아본 결과 그타세대는 세입자였습니다.
> 시가 9000만원의 집에 세입자가 7500만원에 살고 있었고 대출은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 당연히 은행에서는 차주가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때만해도 차주가 은행에 나와서 이자와 원금을 꼭 내겠다고 각서까지 써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차주가 다시 이자를 한달 연체를 했다고 회사로 원금와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 회사는 100% 저에게 배상하라고 합니다.
> 여기서 어느정도 저의 실수는 인정을 합니다.
>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점 인정합니다.
> 그러나 은행도 세대열람 결과가 타세대가 나왔슴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요청없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한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차주가 은행에 각서까지 제출을 했고 아직 대출 만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조건 배상하라고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도 고용주 입장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다는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두 달전쯤 본인이 조사한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부책임진다는 각서를 강요해서 받은 놓은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이당시 회사에서는 이각서를 쓰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하여서 어쩔수 없이 제출한것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각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 과연 제가 100% 책임을 져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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