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4
안녕하세요 최혜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간의 임금산정에 관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 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는 남녀 근로자간의 차등적인 임금제도를 두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께서 예를드신 남성 근로자와의 문제는 통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의 문제가 아니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원에서 이를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산정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못한 문제라 판단되어 지며, 이러한 임금 책정에 관한 문제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특별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으로 난감한 실정입니다.

임금책정 및 그것은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과 회사 또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야 노사가 대등한 원칙에서 임금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의 단체인 노동조합이 있지 않는 사업장이 아닌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저희들로써도 현실이 안타깝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혜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회사를 2001년11월에 그만두고 20002년7월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 중요한건 제가 아이를 낳고 입사를 해서 평소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다 보니깐 잔업 시간이 하루에 2시간
> 정도씩 합니다.(관리직도함께)
> 관리자들은 생산자들이 퇴근하지 않으니깐 함께 남아 있는거든여..(중요한 일이 있음 그냥 가도 되고요)
> 관리자들애겐 잔업수당은 당연히 없구여..
> 저희 관리자들의 임금산정시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이라구 80:20 으로 나눠 주구 있거든여
> 제가 아이가 어리다 보니깐 퇴근은 늘 17:30분에 하기로 하구 그외 시간은 남아 있지 못한다구 했거든여
> 그런 조건으로 입사를 다시 했긴했는데 제가 경리업무를 맡은지 이 회사에서만 3년이되고 다른 곳까지 하면7년정도가 됩니다. 근데 경력도 없는 초보자 전문대졸 입사자(여성)가 다른부서로 왔는데 저와 20,000원 차이의
> 월급을 주더라구여 제가 일찍 간다는 이유로 급여를 더 주지 못한다구 하구여
> 회사에서는 저에게 처음에 그렇게 애긴 했는데 지금은 너무 화가나서여... 제가 주44시간을 일을 하지만 제 할일못하는것두 아니구 그리고 올해 3월에 입사한 남자직원은(사회 초보24살)저 보다 5만원을 더 주구여 좀 기분이 안 조아여 회사에다 솔찍히 애기하면 회사에선 더 주는데로 가라는 식이구 여기서 정도 들고 나이도 있고 해서 그냥 있는데 ......
> 위 사항들에 대해서 애기좀 해주세여... 그럼 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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