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9
안녕하세요. 모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파견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사용회사의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로부터 작업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으며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처음에 약정한 숙직경비외에 추가적인 청소업무를 부과하려한다면 근로자파견계약(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바뀐 내용에 따라 인상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렇지 않게 되면,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지시한 업무에 한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파견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수적으로 부담하게 됩므로 이중적인 취업을 하면 한 업무에 집중하여야 하는 성실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행하였을 시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우선 학교측과 계약을 하기 전에 파견회사의 자체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하고, 만약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시에는 학교측(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피하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모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것이 근로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아닌지 한번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 경비용역회사에서 파견되어 학교에서 근무하는 숙직경비원이 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오후 4시 40분부터 다음날 8시 40분까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모두 근무합니다.
> 학교는 경비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고, 경비원도 경비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 학교와 경비원은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 그런데, 학교측에서 경비원에게 학교 청소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 조그만 학교라 물걸레로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치우는 데 1시간쯤 걸립니다.
> 그리고 청소의 댓가로 월 20만원쯤 지불하려고 하는데,
> 시간과 청소할 일과 금액을 명기한 계약서를 학교장 명의로 맺는 것은 근로법에 저촉되는지요?
> 경비용역회사에 알릴 생각은 없는데,
> 만일 경비용역회사에서 알게 되면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을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더 시키고 돈을 주었다고
> 해서 숙직경비원이나 학교에 불이익을 주게 되지는 않을런지요?
> 그리고 위법이 아닐 경우, 숙직경비원과 학교가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 즉,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명기해야 하는지
>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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