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이 근로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아닌지 한번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경비용역회사에서 파견되어 학교에서 근무하는 숙직경비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4시 40분부터 다음날 8시 40분까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모두 근무합니다.
학교는 경비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고, 경비원도 경비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학교와 경비원은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경비원에게 학교 청소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학교라 물걸레로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치우는 데 1시간쯤 걸립니다.
그리고 청소의 댓가로 월 20만원쯤 지불하려고 하는데,
시간과 청소할 일과 금액을 명기한 계약서를 학교장 명의로 맺는 것은 근로법에 저촉되는지요?
경비용역회사에 알릴 생각은 없는데,
만일 경비용역회사에서 알게 되면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을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더 시키고 돈을 주었다고
해서 숙직경비원이나 학교에 불이익을 주게 되지는 않을런지요?
그리고 위법이 아닐 경우, 숙직경비원과 학교가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즉,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명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비용역회사에서 파견되어 학교에서 근무하는 숙직경비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4시 40분부터 다음날 8시 40분까지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모두 근무합니다.
학교는 경비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고, 경비원도 경비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학교와 경비원은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경비원에게 학교 청소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학교라 물걸레로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치우는 데 1시간쯤 걸립니다.
그리고 청소의 댓가로 월 20만원쯤 지불하려고 하는데,
시간과 청소할 일과 금액을 명기한 계약서를 학교장 명의로 맺는 것은 근로법에 저촉되는지요?
경비용역회사에 알릴 생각은 없는데,
만일 경비용역회사에서 알게 되면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을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더 시키고 돈을 주었다고
해서 숙직경비원이나 학교에 불이익을 주게 되지는 않을런지요?
그리고 위법이 아닐 경우, 숙직경비원과 학교가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즉,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명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