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49
안녕하세요. 강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더 기다리는 것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시간만 지연시킨다는 생각입니다. 이제까지의 대응방법이 당사자간 해결을 기대하며 다소 소극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신고는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하게 되나, 이미 기존 사업을 폐업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집 주소를 주소문하여 그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사업주 집주소가 수소문 되지 않는다면 어쩔 도리 없이,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또 체크해두셔야 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 시효가 만료되면 근로자 스스로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들이 소멸되어 사업주가 오리발을 내밀게 되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곧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전 받지못한 임금에 대해 상담하려합니다
>
> 전 고용보험이 되지않는 유흥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하면서도 장사가 잘되지않는단 말로 월급을 주지않았고 주더라도 5만원씩 10만원씩 쓸만큼만 줬습니다 평소에 잘알던 사람이라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었습니다
> 그만둔다고 해도 못그만두게 잡았습니다 막상 그만두니 가게가 팔리면 월급을 주겠다며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가게가 팔렸는지 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주지 않앗습니다
> 그렇게 차일피일 미룬게 벌써 일년이나 되었습니다 전 더이상안되겠다 싶어서 각서라도 써달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첨에는 써줄것처럼 내일만나자 내일전화할께 하더니 급기야 욕까지 하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 제 친구가 하는말이 각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더군여 1년이 지난 임금을 받기는 힘든 건가여?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고싶은데 방법을 몰라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유흥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못받는경우는 아주 다반사입니다 저역시 세번째이구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세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신중 구직활동에 대해서 2002.11.29 861
【답변】 임신중 구직활동에 대해서 2002.12.02 1223
연차 수당 안 주는 회사 문제 2002.11.29 729
【답변】 연차 수당 안 주는 회사 문제 2002.12.02 811
일한 월급좀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2002.11.29 1210
【답변】 일한 월급좀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2002.12.02 779
강제집행할 것들이 없어요. 있다면 그회사가 일해준 댓가가 남았어요 2002.11.29 405
【답변】 강제집행할 것들이 없어요. 있다면 그회사가 일해준 댓... 2002.11.29 443
가압류 이후엔? 2002.11.29 366
【답변】 가압류 이후엔? 2002.11.29 452
받을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2002.11.29 446
【답변】 받을수 있는 방법(회사가 부도가 나려고 하는 분위기인... 2002.11.29 2793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002.11.29 395
【답변】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2002.11.29 437
회사 경매시 임금과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002.11.29 605
【답변】 회사 경매시 임금과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2002.11.29 1460
부분파업 2002.11.28 350
【답변】 부분파업(업무복귀 후 재파업에 들어가기전 찬반투표를 ... 2002.11.29 595
도와주세여 2002.11.28 332
【답변】 도와주세여(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2002.11.29 1188
Board Pagination Prev 1 ... 4749 4750 4751 4752 4753 4754 4755 4756 4757 47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