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학강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을 정한 것만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취업방해에 불과합니다.
2. 다만,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중요성과 보호가치를 따져보아 그것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 근로자의 취업을 다소 방해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의 자유가 제산될 수는 있습니다.
3.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쟁점 사항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업상의 비밀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느냐"는 사회공익적인 평가와 아울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업의 비밀을 유지키로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얼마만큼 분담하였는가"라는 문제도 중요 사안입니다.
4. 즉 귀하가 입사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귀하가 수학 강사로서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는 얼토당토 않은 것이므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학강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연봉계약이 9월30일 까지였고
> 퇴직의사를 표시한 1개월 반 후인 10월9일에 퇴직을 해습니다
> 그후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했더니
> 원장이 며칠전부터 협박을 합니다
> 연봉계약기 끝난후 일년이 지날때까지는
> 근처 다른 학원으로 갈수 없다는것입니다
> 전 그런것을 계약서 에서 확인 못했다고 했습니다
> 전 연봉 기간도 지켰고 퇴직의사 표시한 후
> 한달반 뒤에 관뒀습니다
> 그런 법도 있습니까??
> 계약이 끝나도 일년까지는 다른 학원으로 갈 수 없습니까??
>
1. 연봉계약을 정한 것만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취업방해에 불과합니다.
2. 다만,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중요성과 보호가치를 따져보아 그것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 근로자의 취업을 다소 방해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의 자유가 제산될 수는 있습니다.
3.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쟁점 사항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업상의 비밀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느냐"는 사회공익적인 평가와 아울러,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업의 비밀을 유지키로한 상호간의 책임성을 얼마만큼 분담하였는가"라는 문제도 중요 사안입니다.
4. 즉 귀하가 입사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귀하가 수학 강사로서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는 얼토당토 않은 것이므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셔도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학강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연봉계약이 9월30일 까지였고
> 퇴직의사를 표시한 1개월 반 후인 10월9일에 퇴직을 해습니다
> 그후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했더니
> 원장이 며칠전부터 협박을 합니다
> 연봉계약기 끝난후 일년이 지날때까지는
> 근처 다른 학원으로 갈수 없다는것입니다
> 전 그런것을 계약서 에서 확인 못했다고 했습니다
> 전 연봉 기간도 지켰고 퇴직의사 표시한 후
> 한달반 뒤에 관뒀습니다
> 그런 법도 있습니까??
> 계약이 끝나도 일년까지는 다른 학원으로 갈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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