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1:53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봉계약이 9월30일 까지였고
퇴직의사를 표시한 1개월 반 후인 10월9일에 퇴직을 해습니다
그후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했더니
원장이 며칠전부터 협박을 합니다
연봉계약기 끝난후 일년이 지날때까지는
근처 다른 학원으로 갈수 없다는것입니다
전 그런것을 계약서 에서 확인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 연봉 기간도 지켰고 퇴직의사 표시한 후
한달반 뒤에 관뒀습니다
그런 법도 있습니까??
계약이 끝나도 일년까지는 다른 학원으로 갈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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