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51

안녕하세요. 문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노동부는 사실조사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사용자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할 정도의 자력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끝까지 버틴다면, 노동부의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업주가 무슨 연유로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체불임금죄에 대한 벌칙을 받게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남은 재산을 수소문하여 1)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아울러 2)소액재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압류신청과 소액재판 제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곳】를 참조하면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호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제 남편이 월급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구월 중순쯤 그만두고 월급줄때까지 기다렸지만 연락도 받지 않고 그래서 시월달에 노동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한달의 기간을 주며 주지 못한 임금을 주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습니다. 이번달에 검찰로 넘어간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연락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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