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1:56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봉책정을 정해놓고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후 기간이 1년 만료한경우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전 1년정산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지급한경우이므로 재계약할경우 다시 연봉책정한후
똑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월할분할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02.5월1일-03,4월30일기간동안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경우에 이분이 7월쯤 그만두었다고 한다면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반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분이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한경우이므로 선지급된
2개월분에 대하여는 아무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전세계약을 할경우 1년을 약정해놓고 나갔을경우 반환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만약 직원이 재계약을 했을경우 즉 1년이 자나 재계약을 한경우 이미 이분이 우리회사에 1년이상 근무한
연봉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는것이 맞는건이 알고 싶으며
계약기간 중간에 입사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어떤식의 처리를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즉 02.7.15일 입사한경우 00.4.30일까지의 8개월 근무 한경우 우리회사는 5월1일이 약정일인데 여기 8개월은 퇴직금이 지급되지아니하므로 우리 회사 기준에 맞추어 하려면 5월1일부터 03년4월30일 1년과 8개월을 퇴직금으로 지급한후 다시 1년씩 기간을 맞추어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즉 02.5.1-03.4.30 일 퇴직금 포함지급한 우리회사
02.7.15일 입사 자는 03.4.30일 8개월 + 03.5.1-044.30일(1년)분을 5월5일인 급여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입사일로 퇴직금을 주는것이 아니라 우리회사의 계약기간에 모든직원들의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이
업무상 편할것 같아서요 만약 7월15일에 입사한 사람이 한달하고 그만둘경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조금 이해가 안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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