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52
안녕하세요. 멀리서 보냄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고용보험료와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의 기타 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이러한 기금은 노동부 장관의 책임하에 관리 운용되는데,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재정자금에 예탁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되며, 그 용도는 고용보험법상 실시되는 보험사업(1.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보험료의 반환 4.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5.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비 )에 사용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멀리서 보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되는 것인가요?
> 우리가 내는 고용보험료에서 충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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