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그러한 환경이라면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텐데.. 문제는 그와 같은 상황을 근로자가 견디지 못하고 사직을 하게 되면, 이는 말 그대로 사직이므로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되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로부터의 명시적인 해고통보없이 사직하는 경우, 정황상 근로자가 "사실상 해고이다."라고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한적 없다."로 맞설 것이고 법원은 근로자가 일단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과정에 다소 부당함이 없지 않더라도 사직의 진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즉 귀하의 경우 너무 성급하게 해고임을 단정하여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주로부터 "00월00일까지만 일해라"는 요지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건의서"를 통하여, "~~한 정황 속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를 담아 보내십시오. 회사측과 불필요한 법적 다툼은 피하는 것이 좋으니, 항의의 형식보다는 순수한 건의의 어투로 귀하의 심정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3. 그 후 회사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인사처분이 있거나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하게 되면 귀하의 입사일, 해고예고일, 해고일, 해고의 사유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정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부터 계속 이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만두라고 하고 말도 빙빙둘렀서 9시까지 출근하면 사장님 오시니까 하면서 말을 꼬았서 하고 자기가 지금 바쁜덴 한가해지면 혼난줄알라고 하면서 겁도 주고 저희는 현장직과 현장직원이 처리한 내용을 다른쪽으로 알려줘야하는데 그일이 현장직원도 어느정도 일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현장직원이 그처리한 내용을 불러주면 저는 또는 다른회사에 그내용을 통보해주는데 그문제를 가지고 또 이사가 걸고 넘어지면서 왜이건아직도 처리도 못해야고 하면서 다처리 못 하면 그만두라고 하면서 다처리할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말라면서 그런식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 저도 인간인데 확 그만두고 싶을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남을 한데 말도 못하고 저는 속으로 참다가 언제 폭발할 것 같습니다.
> 원래 출근은 9시까지고 퇴근은 6시라고 면담할때 말했습니다.
> 그런데 9시전에 출근하고 퇴근은 6시넘은 적이 대부분이고 얼마전부터는 6시좀넘어퇴근하거나 6시에 퇴근하면
> 좀 일찍퇴근하는것 같지 보기 싫은것 같습니다.
> 이 일이라 저랑은 안맞는지 이사가 제가 보기가 싫은것 같습니다. 계속 튁튁거리고 .....
> 그런데 이런경우 부당해고 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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