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53
안녕하세요. 질문이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최고 240일분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한 산정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정의하면서 단서에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면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과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급여명세표상 급여항목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실제 수령한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신고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내역을 정정·보완해 줄 것을 고용안정센터에 요청하시고(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 전산상으로 정정한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이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중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연봉 2000만원에 12달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 매달1,800,000여만원을 받았고 이것저것 제한 금액이 1,600,000여 만원 가량
> 받았습니다.
> 물론 상여금포함 이겠죠
> 회사에서 준 이직확인서를 받고 확인중 기본급이 600,000만원에 수당이 100,000만원
> 총 700,000이 평균급여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받는 월급과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 가질 않아 사장과 말을 했지만
> 고용보험에 신고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
>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나 순수한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 이렇게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이 따로 있는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회사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
> 만약 회사잘못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연봉계약서와 급여통장으로 증명이 가능한지요.
> 이로 인해 회사는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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