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2:05
수고하십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중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연봉 2000만원에 12달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매달1,800,000여만원을 받았고 이것저것 제한 금액이 1,600,000여 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물론 상여금포함 이겠죠
회사에서 준 이직확인서를 받고 확인중 기본급이 600,000만원에 수당이 100,000만원
총 700,000이 평균급여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받는 월급과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 사장과 말을 했지만
고용보험에 신고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나 순수한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이 따로 있는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회사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회사잘못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봉계약서와 급여통장으로 증명이 가능한지요.
이로 인해 회사는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3.11.24 440
부당해고가 해당되는지요? 2000.04.14 440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도와주세요. 2000.04.17 440
파견직일 경우에는/.. 2000.04.27 440
Re: 알바생의 비애를... 2000.06.26 44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0.07.09 440
Re: 받을수 있는 혜택 2000.09.16 440
사직시 처리문제 2000.09.29 440
Re: 체불임금문의 2000.10.18 440
Re: 긴급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2001.01.31 440
Re: 보증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1.02.06 440
Re: 고소하라고 하네여 2001.02.06 440
Re: 어떻게 해야할지...제발 가르쳐주세요... 2001.02.12 440
Re: 임금에 대한궁금중입니다..... 2001.03.19 440
계속근로연수의 퇴직금 문의? 2001.03.22 440
Re: 분회단위 노사협의위원 구성에 관한 질의 2001.03.27 440
근로자 임금이 우선아닌가요? 2001.03.28 440
Re: 퇴직금에대해서~~(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2001.04.03 440
한국노총은 권력의 꼬봉인가 2001.04.22 440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및 인사결정을 할수 있는지... 2001.05.24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4297 4298 4299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