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중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연봉 2000만원에 12달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매달1,800,000여만원을 받았고 이것저것 제한 금액이 1,600,000여 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물론 상여금포함 이겠죠
회사에서 준 이직확인서를 받고 확인중 기본급이 600,000만원에 수당이 100,000만원
총 700,000이 평균급여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받는 월급과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 사장과 말을 했지만
고용보험에 신고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나 순수한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이 따로 있는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회사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회사잘못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봉계약서와 급여통장으로 증명이 가능한지요.
이로 인해 회사는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중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연봉 2000만원에 12달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매달1,800,000여만원을 받았고 이것저것 제한 금액이 1,600,000여 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물론 상여금포함 이겠죠
회사에서 준 이직확인서를 받고 확인중 기본급이 600,000만원에 수당이 100,000만원
총 700,000이 평균급여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받는 월급과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 사장과 말을 했지만
고용보험에 신고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나 순수한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이 따로 있는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회사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회사잘못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봉계약서와 급여통장으로 증명이 가능한지요.
이로 인해 회사는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