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9:54
안녕하세요. 바늘구멍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가압류는 법원의 힘으로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므로 가압류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정식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가압류했던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강제집행이 될만한 사용자 재산을 수소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체동산의 경우(가재도구, 기계기구, 상품, 사무집기 등) 가압류한 유체동산을 한꺼번에 경매에 넘기게 되므로 유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권(대여금, 예금 등)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강제집행에 안전하게 대비하는 길입니다.

2. 법원이 승인해 준 가압류가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채무자는 가압류를 빨리 풀기를 원할 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내는 돈을 '가압류 해방금액'이라고 하는데, 집으로 온 가압류 결정문에 얼마인지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은 가압류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단순히 채무자가 가압류된 재산이 아닌 다른 돈으로 담보를 하므로 가압류를 풀어준다는 것이어서, 신청을 하면 법원은 특별한 심리를 하지 않고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가 부당하니 이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을 열어 가압류의 당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3. 한편 가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귀하가 가진 임금채권액과 그 전액에 대한 향후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재산이 많다하더라도 가압류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재산을 가압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안전한 재산 한두가지를 수소문하여 가압류해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급이라도 순순히 지급하지 않은 이상 어쩔도리가 없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늘구멍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임금체불로 200만원 조금 못 되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 생각나는 대로 회사 내 유체동산을 다 기입하고 목록을 작성했는데
> 제가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신청은 안했지만...
> 어떤 사람은 돈 안되는 사무집기 같은 건 쓰지 말라고도 하는데..
> 저는 불안한 마음에 다 가압류하고 싶거든요. 근데 압류금액이 채권보다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 저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요청할 거구요.
>
> 체불임금을 안 줘서 겪는 불편이, 가압류로 인한 불편보다 월등히 크다면
> 당연히 빨리 돈을 토해낼 것이라 생각했죠. 압류 후 경매를 하더라도 어떤 게 판매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 제가 받을 돈보다 압류품의 가액이 더 초과하더라도 다 압류신청할 거거든요.
> 그래야 채무자도 압박을 받아서 빨리 돈을 줄 것 같고...
> 이 회사의 사무실임대보증금은 이미 압류가 되어 내년 초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하니
> 웬만한 돈 되는 물품들도 다 압류가 되어있을 것 같아서요.
>
>
> 그리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압류가 반려될 수도 있다는데...
> 그럼 제가 애써서 가압류를 해놓아도 채무자가 이의신청하거나
> 채권액수에 비례하는 공탁금을 맡기면 가압류가 풀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
> 그렇게 쉽게 가압류가 무효화될 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공탁금을 채무자가 맡기면, 그 공탁금은 제 체불임금이 해결될 때까지 묶여있다가
> 제가 승소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나요?
>
> 그리고 압류한 물품이 경매될 때 배당은 제가 배당신청을 해야만 성립하는지
> 아니면 제가 연락이 미처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면 배당도 못 받나요?
> 저한테 배당신청하라고 전화나 서면으로 연락이 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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