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10:36

안녕하세요. 금봉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1) 훈련기간이 28일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2) 훈련기간 28일 이상일 경우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실업인정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훈련기간이 28일 이상인 경우에 훈련을 받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가 월1회 지정한 날에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게 됩니다. (다음번 실업인정일 지정(월1회) 통보)

2.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코너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금봉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 지금 직업능력훈련을 받고 있으며 며칠전 첨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좀전에서야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고 제가 생각한 금액과 많이 차이가 나 급한 맘에 문의드립니다.
> 직업능력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엔 2주가 아니라 1달기준으로 수급받지않나요
> 평균일일수급금액이 15,000이면 30일 450,000에다 식대 50,000이면 대략 500,000정도 입금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반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이 입금된걸보면 2주 기준으로 입금이 되나요
> 그리고 수급기한이 1년이라고 하던데 얼핏보니까 직업훈련시 2년동안 연장이 가능하다고 어디서 본것같은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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