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11:27
안녕하세요. 윤미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제17호에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분류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아 56시간 이상이라면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직사유를 충족한다하더라도, 그 외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이 인정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과 동시에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 신고 전에 반드시 귀하가 기재된 내용(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란 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당부하십시오. 회사에서 귀하의 개인적 사유 또는 자영업이라고 명시하여 신고하면 귀하가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여 이직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미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공공도서관인데요
> 공무원은 아니고요
>
> 문제는 저희 근무시간이 너무 과다라는 거죠?
> 점심도 30분씩 교대에
> 토요일. 일요일(5시까지)도 없구
> 두번의 휴관일(조례에 있음)과 한번의 월차까지 3번이 최대로 쉴수 있는 겁니다.
> 게다가 일주일에 한번정도 열람실 두시간씩 연장근무
> 하여튼 총해서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한주는
>
> 6시까지이니까...못쉬는 주는 (9*5)+(8*2)+2=63시간
> 쉬는 주는 (9*5)+(8*1)=2=55시간 입니다
> 평균적으로 쳐도 많다는 거 아실겁니다
> 그런데 실업급여를 줄수 있는 상황을 찾아보니까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다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 주당 56시간 이상의 과다 근무인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본것같아서요
>
> 답변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4.20 37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5.14 43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개... 2003.06.19 204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2.10.10 358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시퍼요 2002.12.20 400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대기기간동안 취업하면?) 2003.06.09 3635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출산,임신의 경우) 2003.01.01 340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11.26 347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2003.03.27 60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퇴직) 2002.07.22 3008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12.05 402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9.19 76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02.19 688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10.14 42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넘 억울하네요.... 2002.12.27 36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3.07.22 496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2.07.09 324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입사시 약속한 직종과 달리 근무하다... 2002.08.09 792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3.08.20 416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2003.06.02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3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