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02:17
우선 체불된 곳에서 전 세무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 즉 신용불량자이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2002년 11월2일 토요일날 출근하니 그쪽 사장님이 부르더군요..합병이 되어 인원감축을 하는데

11월4일 합병일이였습니다.그날 나와서 뒷정리 청소를 해주고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말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그전엔 면허를 빌려서 운영하였는데 면허를 빌려준 회사와 합병했습니다.

면허를 받아서 운영시 대외적으론 그 면허를 빌려준 회사였습니다. 내부적으론 다른 회사였지만,

모든 서류작성및 제출시 그 면허를 빌려준 회사명의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사장님은 합병후 이사가 되어있습니다. 그 사장님한데 받을수 없다면 그 명의를 빌려준 회사에서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래서 11월2일까지만 출근하고 그날로 해고 되었는데 그날까지 임금3개월치 3백3십만원이 밀린 상태였고.

현장를 다니면서 경비로 사용한 돈과..식대를 포함하여 총 4백4십만원이 밀린 상태였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으면서 약속 받은건 11월10일까지 모든 금액을 해결해준다는 것이였는데..

그 후로 연락을 하면 잘 전화도 않 받고 연락을 준다면서 와서 이야기하자면서 임금을 지불하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은 평소 그리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며 퇴직자에겐 늘 임금을 늦게 몇개월후 독촉해야만 즉 법정대응을 한다고 하면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신고자이기에 이 체불된 임금과 제가 사용한 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그 사장님은 항상 노동법에 접촉되지 않는건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걱정입니다.

저에게 그 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의 생계이며 제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돈이기에..

제가 노동법으로 돈을 받을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요..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또한 알려 주셨슴합니다.

그 사장님하고는 알고 지낸지 15년이며 저의 이모한데도 돈을 빌려 사용중이며 서류를 작성하여 다른 곳에 제출시 제 이름으로 해서 들어간적도 있습니다.

또한 제 차량을 회사에서 사용하여 보험을 회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

저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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