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18:33

안녕하세요 케이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은 판결문을 받기까지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하면 1개월이내에서 지급명령문(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던,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던, 반드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청구하여 교부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대개의 소액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더라도 1심판결에 근거하여 집행(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불복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가압류만 확실히 해두시면 더할 나위없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해야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활용되는 것이 체불임금확인서 입니다.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2부(본안소송용, 가압류용)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기위해서는 또는 상대방의 재산파악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겠죠.... 가압류를 잘하고 판결문을 잘받았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문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판결문(또는 지급명령서)를 제출함고 동시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해줍니다. 이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케이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체불임금 건으로 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 민사상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액재판으로 갈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
> 알고 싶구요. 업주 측에서 항소(?) 할경우 입금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일년이상이나 걸린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
> 알고 싶고요?그 기안 안에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가압류,압류 절차시 재판 결과가 나와야 집행을 할수 있나요?
>
> 회사에 재산을 처분하여 입금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잇는 방법을 알고 싶군요.
>
> 가압류,압류 절차시 회사에 별 데미지가 안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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