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출산의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성근로자의 육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남성근로자의 육아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2. 이러한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특히 실업급여제도)는 유럽의 그것과 달리 초기단계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에서 출발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사유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으로는 육아를 목적으로하는 퇴직보다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남성 또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공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와이프가 12월에 애를 낳는데 애볼사람도 없고 와이프돌볼 사람도 없는 관계로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려고
> 합니다.
> 와이프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출산휴가후에도 직장에 나갈 예정입니다. 와이프가 저보다 봉급이 높은
> 관계로 제가 퇴직을 하여 애를 볼 예정이며 회사에서 유아휴직을 내기가 좀 그래서 퇴직을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받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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