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10:21

안녕하세요 이승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산전후휴가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곳에서는 귀하의 질문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답변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2. 법적으로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회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60일간만 사용하고 나머지 30일은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청구권은 없습니다. 왜냐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지 61일째 되는 날부터 종료일(최장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휴가의 사용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30일치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휴가사용여부(특히, 60일이후 사용여부)에 따라 그 지급액수와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록 법적으로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70일간만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그리 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60일을 초과하는 기간부터 종료일까지인 10일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3. 편법적으로, 서류상의 조작을 통해 회사가 발급하는 산전후휴가확인서에 휴가사용기간을 90일로 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기초로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재차 휴가를 90일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여 61일째 휴가일부터 90일째되는 종료일까지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사실상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귀하가 소개하신 "아울러 회사가 최초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은 당해 기간동안 실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도 회사로부터 유급처리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실제 61일째 되는 날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출퇴근의 의무가 부여되고 근로를 제공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이므로 이와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즉, 사실상 61~90일의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였는냐고 유급처리되었다면 그리 판단하지만, 61일~90일의 기간에 출근하여 유급처리되었다면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61일째되는 날부터 90일째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실제 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근로를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무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5.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기간(1~60일)의 임금지급의 기준액은 '통상임금'입니다. 출산하면 1개월단위로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의 수당액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 대한 상여금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사규 등에서 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직장 여성입니다.
> 저는 3개월 출산 휴가를 쓰고 싶은데.. 회사 여건상 저희 팀에서 한 50~60일만 쓰고 나머지 기간엔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방법으로 일을 봐주었으면 한답니다.
> 그래서 그점은 고려 중이구여..
> 그렇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상담사례중
> "아울러 회사가 최초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예정일은 12월 26일이구여 출산휴가는 12월 23일경부터 쓸예정이구여
> 이럴땐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구여
>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또한 알고 싶습니다.
> 회사에서 계산해서 나오는게 정확한지 산정해 보구 싶거든여..
> 또, 구정을 끼고 쉬게 되는데..
> 구정때 나오는 특별 상여금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실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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