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10:42

안녕하세요 이 주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로자가 몸이 아파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며, 근로자의 질병내용과 맡고 있는 업무와의 상관관계, 업무수행의 불가능 ,곤란의 정도를 고용안정센터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2. 우선적으로, 불가피한 퇴직의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회사측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심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용안정센터에 '불가피한 퇴직'이라 강조할 수 있을테니까요... 물론 제출하는 휴직신청서 사본은 복사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주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올 해 3월15일에 입사하여 35세의 벤처기업(근로자수: 30명)에 근무중인 기혼남입니다.
> 회사의 늑장 가입으로 고용, 의료보험등은 6월 15일 부보되었습니다.
>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건 다름이 아니오라,
> 제가 지금 한 달 정도의 요양을 요하는 수술(진단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휴직의 선례가 없어서
>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따라서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휴직이 안되면 스스로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 그리고 제 병명은 치질(내치핵)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엔
> 업무관련 재해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처리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메일로 주시면 확인과 감사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 이 주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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