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11:13

안녕하세요 좋은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퇴직한 최종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사업장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고용보험가입사실이 있다면(그리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기간까지 합산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내가 종전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 상실(=퇴직)된지 3년이내에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때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종전회사와 현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충족여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좋은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 아내가 91년부터 3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육아문제로 퇴사를 했었습니다.
> 그런데 올 8월 다시 예전 다니던 회사로부터 재취직 의뢰가 와서
> 다시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 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 이번달 말로 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어
>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만,
> 어떤 사람한테 듣기로 그간 총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 6개월 이상만 되면 (근속 6개월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
> 위의 경우 제 아내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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