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8 16:36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달정도 임금을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임금체불로 인해 부득이 하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신청했을 경우.. 진정서 신청 며칠 후에 출석요구 연락이 오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기존의 상담내용에는..<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라고 씌여 있는데..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요...
진정서는 언제쯤 내는 것이고 진정서를 내고나서 언제쯤 면담이 가능한지요..
혹시나 진정서를 내고 나서 며칠안에 출석요구연락이 와서 본인이 출석을 해야하는데...
피치못하는 사정이 생겨서(예를들어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등등)출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꼭 빠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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