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9 17:54

안녕하세요. 답궁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근로자의 미지금 임금,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도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법적인 청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다른 채권과의 순위다툼에서 우선순위를 갖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즉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경락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게 되므로 그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부도·도산】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와 홈페이지 노동OK 【부도·도산】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궁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가 외국투자 기업에 원금및 이자의 지불 불이행으로 경매처분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저희 근로자나
> 조합에서 먼저 준비하여야 할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특히 퇴직금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그리고 3개월전에
> 퇴직한 분들도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답답한마음에 상담글을 올림니다.도움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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