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0:18

안녕하세요. 수당받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정하는 연차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차휴가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법위반이므로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앞서간 동료들이 노동부에 진정해왔던 바와 같이 사업주가 그 때만 반짝 긴장하고 다시 연차휴가제도가 뭐냐는 식으로 나온다면 가장 확실한 것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3. 그리고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풀어가기에 곤란한 부분을 근로자가 단결하여 교섭력을 확보하므로써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나감은 물론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찾아나갈 수 있는 단체로써 헌법 및 노동관계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활동, 운영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써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와 믿음입니다. 근로자들이 합심하여 최소한 법에 정해진 권리라도 찾아보고자 하는 의지와 서로 믿고 단결하는 마음만 있다면 일단은 성공한 것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연차관련문제부터 기타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혼자서 고민하기 보다는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해보십시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당받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밑에도 적었지만 제가 있던 회사는 연차 수당을 안 줍니다.
> 달라고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 그제서야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도 연차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시켜서 회유를 합니다. 그래도 안 통하면 협박을 하고요. 노동부에 진정하면 그 때서야 마지못해서 줍니다.
> 그래서 연차수당을 밷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연차수당을 받게하는 수는 없을까요? 참고로 이 회사에는 노조가 없고 회사의 감시가 엄청나서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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