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상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직장을 상실하였을 때(=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사직)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의 생활자금을 보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귀하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사업주는 재계약 거부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학업을 위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이직시 회사에 요구해야할 사항, 수급받는데까지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류상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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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방문했다가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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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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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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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계약직 직원으로
>
> 매년 1월 1일에 계약을하고 11월 중에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습니다.
>
> 결론은 매년 재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
> 저의 경우는 처음 계약이 6년전이었는데 위와같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
> 물론 국민연금은 매월 납입을 하고요.
>
> 전. 내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진로를 바꾸기위해 학원을 다닐예정입니다.
>
> 3개월 학원과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
> 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지금 직장은 경남 산청군 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