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2 11:04

안녕하세요. kk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소속되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실수로 발생한 손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민법에 의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근로자가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상청구를 할 때, 근로자보다는 사용자가 자력이 충분할 것이라 판단된다면, 피해자는 차량의 소유자인 사용자에게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측이 근로자에게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했을 때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다만, 대리운전을 하는 회사로써 업무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처리하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사용자 의무로 강제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구요.)

3.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게 해온 관행도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데로 피해자는 근로자와 회사 중 선택적으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의 주의"는 단순히 운전상의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정도만 가지고는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4.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k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너무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제가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몇일전 제가 손님 차를 운행을
>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를 하다가 그만 자동차 범퍼를 그만 살짝 박았습니다
> 그런데 당연히 손님차를 변상을 해줘야죠 그런데 저희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 니가 변상 액수에 30%~50%을 내야겠다고 합니다 이런건 정말 이해가 안되네여.
> 제가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을 했는데 왜 제가 변상을 해야되나여 입사할때 그런 말이나
> 계약이나 했으면 제가 변상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업다가 사고나니까 변상 해달라고 합니다
> 그러면 누가 대리운전 무서워서 손님차를 운전하나요 이거 정말 이해가 안되요 ............
> 꼭 보시고 답변좀 주세요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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