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3 13:49

안녕하세요. 박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담당하던 일 때문에 허리를 다치게 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십시오. 사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질병이라면, 사용자가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것인지, 무급으로 부여할 것인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재해의 경우에는, 일단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가 지급되고, 완치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병부위가 재발하거나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 다시 산재보험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다 싶다면 무조건 산재신청을 하고 봐야 합니다.

2. 우선, 사업주에게 산재처리할 것임을 알리고, 이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십시오. 원래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만, 요양신청서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줘야 하므로, 회사측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며 다만, 사업주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사유서를 한장 첨부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업무상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근로자의 근로형태, 현장 사진 등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3. 산재처리를 근로자측이 하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지신다면 산재전문 노무사와 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제직장 동녀의 일입니다,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 총인원은 3명이구여...(병리사1명.간호조무사2명)
> 그런데..평소에는 120명에서...150명을 보는 수준에..챠트를이름별로 찿아야하구여..원장님께서 수기로 오다를 내리시면..저희가 약코드나..검사코드를 입력하면서..동시에..주사두 놓아주어야 하는 빡빡한 상황에서..근무를 하던중이었습니다...그런데..독감 환자로 인하여..환자들이 무리하게..250며이 넘더니만...결국엔300명이 넘는 환자를...2명이서 보아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 병리사분은 검사실에서 검사를 해야하니..점심시간이 지난2시부터는검사실로 들어가게되구여..
> 그런 힘든 상황이..3일째가 되던날..전산입력하는 곳도 불편한 상황에다..같이 일하는 직장동녀가..화장실갈시간도 없이(환자가 끈임없이 들어오니..)무리를 하다가..허리를 그만 다쳣습니다.그레서 미리 사전 통보를 한후..
> 그다음날부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구선 염좌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너무아파하는데도.근무하라는 말에..섭섭함을 느끼면서두 너무아프니 도저히 출근을 할수 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그이후로..몇칠 통화를 하구..월급은 31일날 오면 주겠다는 약속을 받구선..오늘 같더니만..노동법이어쩌구저쩌구 하시면서..월급을 줄 생각을 안하십니다..
> 저희가 어찌해야월급을 받을수 있겠습니까...열심히 일한댓가가..이런것입니까..몸이 꾀병이라 생각하시는 원장님에게..넘서운하고..억울한 맘에..글을올려봅니다(치료받은 진단서는 첨부할수 있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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