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3 14:47
안녕하세요. 유아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 퇴직 후 사업주가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근로자의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전산상으로 상호비교하여 검토합니다.

2. 따라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하더라도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개인사정 등으로 명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아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반드시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어 와야 하나요?
> 퇴직사유는 고용보험상실신고시 이미 고용안정센터에 신고가 된 상태라
> 계약기간만료라는걸 다 알텐데, 굳이 이직확인서까지 떼야되는 이유을 모르겠습니다.
>
> 만약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어주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떼어오지 못했단 이유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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