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3 17:51

안녕하세요. 수급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귀하가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만, 재취업된 사업장(개인사업장이든, 법인사업장이든 구별하지 않음)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이 명확한 경우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급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고용보험수급자이며 남은기간이2분의1일이상입니다.
> 식당에 홀서빙으로 취직을 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이 나오는지요?
> 그 식당은 주식회사가 아닌 주방아줌마 한명밖에 없는 고용보험가입사업체가 아닌데 수당을 받을수
>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신청시기와 접수서류를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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