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3 20:03
10월중순 급여삭감의(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사유) 제의를
받고 버티던중 당장 그만둘 형편이 못되어 결국 수락하고
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1월 적용이구요. 아직 바뀐 급여명세서는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익월의 24일(12/24) 후불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욱 감정이 상하는 일로 인하여 그만두고 싶읍니다.
아주 간절히…
이러한 사유로 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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