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7 11:37
안녕하세요. ly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달 한달 임금으로 생활하는 직장인에게 단 한달의 임금만 체불되어도,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 장기간 상당액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고 계시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아무쪼록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그러나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여 곧 폐업되거나 정리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당금과 관련하여 사직의 시기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 지급사유는 크게 재판상의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등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 재판상 도산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써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습니다. 둘째 노동부에서 결정하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도산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체당금의 지급액수와 관련하여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이 계속적으로 체불이 되다가 이후에 회사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청산한 경우, 이 때 명확하게 몇월급여임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체불임금이 청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에 소개된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불임금을 청산하면서 어느 달의 임금인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체당금은 월급과 법정퇴직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여금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에 소개된 임금채권보장제도 【 상여금·연월차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y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년여간 다니던 회사에서 11월 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상당히 밀렸습니다. 급여, 상여, 경비 등등....
> 최악의 경우는 체당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될수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회사는 거의 부도의 위기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체당금얘기를 하시니까요...
> 저의 회사는 년 상여금이 400%입니다. 3개월에 급여의 70%가 나옵니다. 상여는 못받은게 7번정도 됩니다.
> 급여는 4개월 정도 밀렸구여...
> 체당금이 3년치 퇴직급과 3개월치 급여로 알고 있는데요, 3개월치 급여에 이 상여금(3개월에 한번 받는 금액)까지 합해서 3분의 1로 해서(퇴직금을 이렇게 계산하는걸로 아는데) 1개월치 급여를 정하는지 알고 싶고요, 더 중오한건
> 11월 30일자로 퇴사했는데 밀린급여내역은 2,3,5,7월분입니다. 8,9,10월분은 나왔구요. 11월분은 급여일이 12월 10일이라 그 때 가봐야 압니다. 왜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했는지... 어쨌거나 서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사일 바로 이전의 3개월에 대해서만 체당금을 받을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2,3,5,7월분 급여를 못받고 퇴사했는데 퇴사전에 3개월은 급여가 나왔다면 체당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자세히점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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