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4 22:59
저는 올해 62세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3개월 계속 근무를 하다가 지난 11월중에 퇴사하였으며, 다니던 회사의 경우 규정상 58세가 정년으로 되어있고 저는 61세에 입사하여 생산 현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하게된 주된 사유는 며칠전 출근길에 경미한 사고로 허리를 약간 다쳤으나 지금은 아무렇지 않지만 나이도 있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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