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7 16:33

안녕하세요. 미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주신 정보만으로는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어쨌든 퇴직 후 6개월이 되신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므로 그 안에만 모두 수급하면 됩니다.

2.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신랑이 회사를 그만둔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여태껏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 혹시 지금 신청해서 지난 것들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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