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5 08:51
여성 고용펑등 상담실에 전화해서 임신중인 여성의 야간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봤더니 임신 5-6개월 돼어야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의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평등법에 보면 그냥 임신중이라고 했지  정확한 임신 개월수 같은건
볼수 없었는데요.
상담실에서 말한대로가 맞는겁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여성들이 뭐하나 회사에 요구할려고 하면 왜이렇게 절차가 까다롭고
힘든건지 다시한번 회의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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