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05 09:50
안녕하세요..전 20인 이상의 벤쳐회사에서 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올해 1월에 입사하여 아직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11월 28일 먼저 11월말로 회사를 나가는 걸로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듣고 내년 1월까지는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윗사람들의 회의를 통해 11월 30일 12월 중순으로 회사를 나가는 걸로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나가는 걸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와 12월 중순까지의 임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럼 그렇게 하자고 말은 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좀 이른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일단 제 경우는 해고는 아닌거 같은데 권고사직으로 봐야하는지요? 다른 경우 해고하기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적게는 1개월, 적어도 3개월의 임금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지요? 제가 일단 구두로 얘기를 해서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면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통지서를 받는다고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임금을 받을려면 일단 14일까지 회사에 나가야 하는지요? 지금은 이틀에 한번꼴로 회사를 나갔는데..궁금하네요.
일주일 적어도 60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데 근무외 수당이 없습니다. 한달에 25일정도를 일하면 7일이나 8일정도 지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게 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다보니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시간은 8시반까지 정해져 있지만 퇴근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근태가 좋지 않은 경우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요?
12월14일부로 사직을 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이외에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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